임시등록·행정지원

FAQ

임시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시등록 절차, 위생/시설 기준, 건강검진 등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내용을 찾지 못하셨다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10개의 질문

A.임시등록 유예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임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A.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문신사교육원, 대한문신사협회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A.네,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출하시면 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현장 점검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A.기본적으로 자외선(UV) 소독기 또는 고압증기 멸균기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고압증기 멸균기 사용 시 121도에서 15분 이상 멸균해야 합니다. 1회용 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사용 기구 소독을 위한 설비는 필수입니다.
A.문신 시술 시 발생하는 폐기물(바늘, 장갑, 거즈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전용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의료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A.영업장은 시술실 기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실은 별도 면적으로 계산되며, 시술실과 대기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측정은 벽면 안쪽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A.현장 점검 시 확인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장 면적 및 구조, 2) 조명 밝기 (500룩스 이상), 3) 환기 설비, 4) 손 세정 시설 및 온수 공급, 5) 소독 장비, 6) 의료폐기물 용기, 7) 소화기 비치 여부 등입니다.
A.문신사 등록을 위한 필수 건강검진 항목은 B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 HIV 검사, 매독 검사, 결핵 검사(흉부 X-ray)입니다.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문신사 임시등록용 건강검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A.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성 결핵이나 전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A.임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지와 위생교육 재이수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전문 상담원이 1:1로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