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운영규정

전국문신사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각종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문서를 확인하시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 문서

전국문신사연합 정관

연합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제2차 개정 (2024.06) | 1.2MB

회원 운영규정

회원의 자격, 가입, 탈퇴,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제1차 개정 (2024.03) | 856KB

윤리강령

문신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 및 행동 규범

최초 제정 (2023.09) | 425KB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

시술 환경의 위생 기준 및 안전 수칙

제1차 개정 (2024.09) | 2.1MB

정관 주요 조항

아래는 정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 정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명칭) 본 연합은 "전국문신사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합은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문신사의 권익 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합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2. 문신 관련 법률·제도 연구 및 정책 제안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정회원: 문신사법에 따른 등록을 완료한 문신사
  2. 준회원: 문신사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
  3. 특별회원: 본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
제6조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사업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 규정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 (임원의 종류) 본 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상임이사 5인 이내
  3. 비상임이사 3인 이내
  4.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출) 대표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 (재원) 본 연합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 수입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5조 (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이력

일자구분내용
2024.06.15정관 개정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회원 자격 조항 개정
2024.03.10운영규정 개정회원 운영규정 전면 개정
2023.09.01신규 제정정관, 회원운영규정, 윤리강령 최초 제정

규정 관련 문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1234-5678이메일: admin@moonsin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