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제도안내
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팩트체크존
문신사법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제도 정보를 안내합니다.
주의하세요!
문신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식 정보는 보건복지부, 전국문신사연합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 광고 주의
허위
Q."등록비 100만원 낸다"는 업체 광고
허위입니다
임시등록에는 별도의 등록비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 시 수수료 1만원 이하만 발생합니다. 고액의 등록비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허위
Q."특별 교육 이수하면 자격증 발급"
허위입니다
문신사 자격은 국가시험 합격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의 수료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이를 자격증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장
Q."법 시행 전 시술받으면 불이익"
과장입니다
법 시행 전 시술을 받은 고객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률은 시술자(문신사)에게만 적용되며, 고객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Q."해외 자격증 있으면 국내 자격 인정"
허위입니다
현재 문신사법에는 해외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외 자격 보유자도 국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과장
Q."반영구 화장은 문신사법 적용 안됨"
과장입니다
반영구 화장(아이라인, 눈썹 등)도 문신에 해당하며, 문신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정 기준
허위
과장
일부사실
사실
허위·과장 정보 신고
문신사법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신고해 주세요. 확인 후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