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등록·행정지원
임시등록 안내 및 절차
문신사 임시등록 안내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모든 문신사는 임시등록을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등록 절차
01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임시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필수 정보 입력
- 증명사진 첨부
02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영업장 사진
- 면적 도면
- 임대차 계약서 사본
03
위생교육 이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8시간)
- 지정 교육기관 확인
- 교육 신청 및 수강
- 이수증 발급
04
현장 점검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위생 상태 점검
- 보완 요청 시 조치
05
등록증 발급
심사 완료 후 문신사 임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 등록증 수령
- 영업 개시
주의사항
- !임시등록 유예기간: 2029년 10월 28일까지
- !등록 없이 영업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반드시 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미충족 시 보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