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등록·행정지원

임시등록 안내 및 절차

문신사 임시등록 안내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모든 문신사는 임시등록을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등록 절차

01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임시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필수 정보 입력
  • 증명사진 첨부
02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영업장 사진
  • 면적 도면
  • 임대차 계약서 사본
03

위생교육 이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8시간)

  • 지정 교육기관 확인
  • 교육 신청 및 수강
  • 이수증 발급
04

현장 점검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위생 상태 점검
  • 보완 요청 시 조치
05

등록증 발급

심사 완료 후 문신사 임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 등록증 수령
  • 영업 개시

주의사항

  • !임시등록 유예기간: 2029년 10월 28일까지
  • !등록 없이 영업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반드시 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미충족 시 보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위생·시설 기준 확인하기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