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제도안내
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문신사법 전문
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
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70호
2027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7장 38조 / 부칙 4조
주요 조항 하이라이트
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여 서화문신행위(예술표현 등 목적) 또는 미용문신행위(눈썹, 아이라인 등)를 하는 것을 말하며, "문신사"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문신사의 면허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문신사는 기구 소독·멸균, 1회용 바늘 사용, 인증 제품 사용, 폐기물 관리, 위급상황 시 응급이송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무면허 문신행위, 미성년자 시술, 문신업소 외 시술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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