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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2024.12.28조회 1,923
전국문신사연합 회원 여러분께,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교육 대상 - 신규 등록자: 8시간 기본교육 - 기존 등록자: 4시간 보수교육 (매년) ■ 교육 내용 1. 문신사 위생 관리 2. 감염 예방 및 관리 3. 고객 안전 관리 4. 관련 법령 이해 ■ 교육 기관 - 전국문신사연합 지정 교육기관 - 대한문신사협회 교육센터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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