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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NEW
[중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2024.12.28조회 1,923
전국문신사연합 회원 여러분께,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교육 대상
- 신규 등록자: 8시간 기본교육
- 기존 등록자: 4시간 보수교육 (매년)
■ 교육 내용
1. 문신사 위생 관리
2. 감염 예방 및 관리
3. 고객 안전 관리
4. 관련 법령 이해
■ 교육 기관
- 전국문신사연합 지정 교육기관
- 대한문신사협회 교육센터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